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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해상종사자 상대 마약류 판매투약사범 및 양귀비에서 아편 추출 판매투약하는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대마 등 수확기가 도래하고 해양종사자 마약 투약 및 국제 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7월 말까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행위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및 판매사범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MDPV, 엑스터시, 신종 마약류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여수해경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인 만큼 투약자는 자수 유도를 통한 공급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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