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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30일부터 2013년도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받는다.여수시의 조사대상 주택 수는 3만8,659호로, 미공시대상 주택 4,527호를 제외한 3만4,132호에 대한 주택가격이 공시된다.이와 함께 아파트 등의 5만8,903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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