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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 입력 2013.04.29 13:24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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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노숙자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도서지역, 어선, 양식장, 선원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이나 염전 등에 감금, 폭행을 일삼고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선원취업자를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고 숙박료와 술값 명목으로 선불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해경은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고용된 해수산업체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고용주를 미리 파악하는 한편, 우범 도서 지역 등 취약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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