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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시장 발 붙이지 못한다

  • 입력 2013.04.30 16:4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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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29일 종화동 일대에 불법 설치된 야시장 천막 114개동을 대집행했다.

시 29일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불법 천막 114동 대집행

여수시가 지역 축제 개막을 앞두고 불법야시장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오후 여수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종화동 해양공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114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불법천막설치 신고 접수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 발송 등 절차에 이어, 행정대집행에 나선 바 있다. 시는 당초 고발조치할 예정이었으나, 영업개시 전 단기간 철거가 완료되어 고발조치는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축제 진행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축제를 앞두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서 야시장과 같은 불법상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책수립과 함께 유사사례 적발시 강제철거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는 건축법 제20조, 불법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이다.

시는 지역 상권보호와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3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되는 제47회 여수거북선축제기간 동안 야시장 운영을 일체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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