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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림폭발 관계자 무더기 사법처리

  • 입력 2013.05.08 11:3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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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공장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2명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을 밝혔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법처리 인원이다.

경찰은 8일 대림산업 폭발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림산업 공장장 등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저장탑(사일로·silo) 맨홀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장탑 내부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결과적으로 저장탑 폭발사고로 이어져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빚어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폭발 사고 현장 정밀 감식 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한 뒤 관련자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 특별감독관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여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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