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택 재산세 기준 5만원→10만원 변경

  • 입력 2013.05.08 13:18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변경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5만원 이하 금액을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원 이하로 변경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분(구 과세특례)을 포함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한편,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에 포함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세 주택분으로 68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