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경,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 실시

  • 입력 2013.05.10 10:24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이번달부터 9월말까지 강도 높은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조선해운업체 등 해양관련 기업형 비리 ▲수협향만청선급협회 및 조선해운업체 관계자 등 비리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 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범죄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