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도 공금 횡령 막으려면 서울시같이 예산 사업 공개해야

  • 입력 2013.05.15 15:28
  • 기자명 yosupi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급 공무원이 3년 동안 여수시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지역에서 충격이 크다. 시민들은 먼저 그 엄청난 액수에 놀랐었다. 그렇게 수시로 횡령을 했는지도 바로 옆 자리 직원과 상급자도 몰랐다는 것에 더 놀란다. 지금도 누군가 전산 조작을 하면 언제든지 횡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할말을 잊는다.

도둑 1명을 99명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수시청 직원이 2천명이 넘은데 시장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한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윤리 의식과 복무 자세도 중요하다. 공금에 대해서 전혀 흑심을 갖지 않게 만들 책임이 상급자와 시장에게 있다. 그러한 사실도 몰랐고,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수시 예산은 지급 당사자가 있다. ‘갑’이 여수시라고 하면 ‘을’이 있다. ‘을’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하는 2700여개 모든 사업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 시가 집행하는 예산 사업을 사업 개요, 투자 계획, 추진 현황은 물론이고 위치도·조감도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는 예산 전용 누리집 ‘참여예산·예산낭비 신고센터’(yesan.seoul.go.kr)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덧붙여가는 위키피디아 방식을 본뜬 ‘서울 위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예산사업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남기면 담당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야만 그것도 예산 집행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도 이와 비슷하게 조례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00469778401_20130514

공무원 80억 도둑질 사건 이후 2013년 5월 3일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공표하였다. 이 조례 8조에 보면 80억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신고에 따라 환수한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0년 제정한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는 금(품)수수 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다.

이번 80억 사건에서 보았듯이 여수시의 보상 문제는 범죄 행위를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모든 행정이 2천명 각각만이 알 수 있는 철저한 칸막이식 1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 같은 팀 직원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이 이러한데 시민은 전혀 알 수 없다.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보도되어야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안다.

여수시 1조원 예산을 2천명 직원이 각자 따로 개인 컴퓨터 파일로 집행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감사 직원을 늘려도, 명예 감사관제도를 두어도 발견할 수 없다. 여수시가 공금 횡령과 업자 봐주기식 예산 집행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처럼 모든 사업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어떤 업체에서 어떤 규격의 제품을 얼마에 언제 구입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시청 내부와 관련 업체,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나올 수가 없다. 비리의 도시, 부패의 도시 오명을 씻으려면 여수시는 투명 행정, 공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