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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폭발사고, 잊혀진 현장 수습자 ‘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13.06.03 20:1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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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난달 29일 ... 치료비.휴업급여도 지급

여수 대림공장 폭발사고 현장 사고 수습자 11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당시 사망한 6명의 시신과 11명의 부상자를 직접 옮겼다. 그러나 사고 수습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수넷통>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청할 수가 없다” (3월 21일자) 기사 후 이들에 대해 치료가 진행됐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사고 수습 후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며 지난 4월 5일 산업재해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접수했다.

서울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급성스트레스를 인정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1명에게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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