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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땅에 세운 송전탑, 할 일 없는 여수시

  • 입력 2013.06.06 23:36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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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이란 원자력·화력 등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 또는 가정 등에 수송하는 전력선을 지지하기 위한 탑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고압 765㎸를 비롯, 345㎸, 154㎸ 등 세 종류의 송전탑이 있다. 송전탑 주위에는 수만볼트(V)의 고압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송전탑과 송전선 가까이에서 살 수 없다.

그런 송전탑을 여수 땅에 세우는데 여수시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특히 율촌면 가장리를 가면 기존의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 거기에다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가 얽혀서 온통 논과 마을 위로 고압선이 경쟁을 하듯 지나가고 있다. 율촌의 명산 수암산 능선 위로 신설 송전탑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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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을 세우면서 산을 마구 훼손을 하고 있는데도 여수시는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한전 등 전력사업자의 송.변전설비 건설은 전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전촉법에는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다른 사업과 달리 전력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하는 토지 수용·사용권을 전원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사업자가 노선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선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친다.노선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가장 단거리가 되도록 직선 형태의 노선을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우회 노선을 허용하는 형식이다.

땅의 주인은 시민인데도 한전은 ‘전촉법‘에 따라 공사를 강행한다. ‘전촉법‘은 전원 개발설비 부지로 결정되면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전촉법‘을 법 위의 법이라고 부른다.실시계획만 승인되면 도로법·하천법·자연공원법 등 19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사항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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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를 신설하거나 발전소가 새로 생길 때마다 송.배전 선로를 만든다.최근 여수화력 1호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원료를 중유에서 석탄으로 바꿔 전력생산원가를 1㎾당 160원에서 66원으로 60%정도 낮춘다고 한다.시민들은 원가 절감은 되지만 석탄으로 교체하면서 생길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설비 규모를 20만㎾에서 35만㎾로 늘리는데 있다. 이렇게 규모를 늘리는 것과 송전탑 신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다.

초고압선인 765㎸ 송전선을 지지하는 송전탑의 경우 기존 건설된 345㎸ 송전탑과 비교해 높이는 약 2배, 중량은 6배가 된다. 주민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나 건설과정에서의 문제로 일어날 사고를 염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촉법‘에는 송전탑·송전선로로부터 주택이나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전압별로 10~20m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사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송전선로와 주택 간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0년 이상에 걸쳐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증가한다고 경고한다.변전소 신설이나 발전소 신설과 증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송배전선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운 여수의 산꼭대기가 온통 고압 송전탑으로 채워지고 있다.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의 문제도 된다는 사실을 여수시는 잊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도 하루속히 시대에 맞지 않는 ‘전촉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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