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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림산업 대표 책임 묻기 어렵다”

  • 입력 2013.06.07 15:2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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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사결과 발표 ... 공장장 등 11명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대림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공장장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대림산업 폭발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장장 김모(51)씨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과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환경안전팀 등 5명과 유한기술 안전과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직원에게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을 저장하는 사일로(silo)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을 방지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일로 내에 달라붙은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대림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했다’는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해 하청업체인 유한기술에 사고책임을 떠넘기려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대림산업 대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대표의 경우 여수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본사 대표에게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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