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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 원 부과

  • 입력 2013.06.12 17:40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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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2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만9452건 115억 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연납제도를 이용, 연체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일부 카드(삼성·롯데·신한·외환·시티·NH·KB·BC·제주·하나SK)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및 고지서 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내달 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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