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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두로 무기계약직 채용 ...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 입력 2013.06.14 14:3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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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종합감사 137건 적발 ... 33억 회수 요구

채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장이 구두로 사람을 채용하는 등 여수시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울 수준이다. 전남도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다.

전남도는 13일 여수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37건이 적발됐다. 또 101명을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33억원을 회수추징, 감액했다.

먼저 공무원 채용 등 인사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졌다. 시는 무기계약직 행정보조요원을 선발하면서 채용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구두 방침을 전달받아 24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경찰서의 신원조회 만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지난해 2월말 7억7,000만원 규모의 복합문화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준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90%대 인데도 현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보조사업비 2억3,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화장장 화장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수공사를 하자보증업체에 맡기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1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공영개발과의 경우 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여유자금(1일 평잔액 34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공공예금(이자율 1%)으로 보관해 이자수입 1억2,00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업무처리도 제멋대로였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계약 이행 중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나주의 한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또 14명의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여수엑스포 준비업무를 이유로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60일 가량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시설물 중 하자검사 대상 6,307건 가운데 3,615건만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692건은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자 61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명목으로 427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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