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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영’

여수국가산단 3,255만㎡,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 악취관리지역 공고
관련 업체 12월 31일까지 악취저감계획 신고…악취 배출 기준‧처벌 강화

  • 입력 2019.05.03 12: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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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전경

여수시가 전남도의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 211일 전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여수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산단 인근 주민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수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312월 여수 화양농공단지 9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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