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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한달간 불법어업 단속 강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위해 시군 등과 합동 단속

  • 입력 2019.05.04 08: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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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실시되는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한다.

또한 도,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 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둔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397, 2016399, 2017326, 201830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다.

전남도는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홍보를 펼치고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올라가는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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