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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지금 뭣이 중헌디?"

  • 입력 2019.05.07 22:23
  • 수정 2019.05.07 22:33
  • 기자명 한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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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에 여수시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 고영호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3일 여수를 방문했다. 4월 17일 여수산단 환경 오염 측정치 조작사건 발생한 후 17일만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대책이 궁금했다.

조장관은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투적인 발언에 그쳤다.

단지 기대되는 발언은 “기업이 이러한 책임을 다해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꾸준히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가 꾸준히 현장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1~5종 사업장은 대기보전법 제39조 ①항에 따라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여수산단 업체가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배출 정도는 지자체나 지방환경청 등에 보고되고, 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기오염 배출을 관리한다. 배출 측정 자료가 거짓이거나 조작된 것이면 쓸모가 없다. 근본적으로 여수산단 오염 측정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상식적으로 어느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며, 대행업체는 더 어렵다. 매년 저가 경쟁 입찰로 측정 비용을 정하고 있어 지난 10년 간 단가는 올라가지 않았다.  

심지어 단가가 더 낮아졌다고 하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거짓 측정을 해야 한다. 재계약을 위해 원청사의 조작 요구나 심기를 거스리는 측정치를 제시할 수 없다. 대행사는 인원을 늘리거나 임금 상승은 기대할 수 없어 직원의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여수산단 환경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 대책이 여기저기에서 백가쟁명 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 모든 대책이 간과한 것이 구조적 모순인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고 세운 대책들이다.

진정으로 측정치 조작 사건이 생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관련법을 개정한다. 자가 측정 근거인 대기보전법 제39조 ①항과 대행측정의 근거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폐지하고 "모든 환경 오염 측정은 환경부가 직접 시행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가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 상태다.

산단업체와 측정업체 담당자가 주고 받은 문자

이번 조작 사건은 감사원이 적발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 고발을 해서 밝혀졌다. 원청사 직원과 카톡, 메일로 주고 받은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내부 고발 없었으면 아무리 악취가 진동하고, 매연띠가 바람골을 따라 흘려다녀도 여수시와 환경부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내부고발 없으면 어느 회사든지 "이상 없음", "기준 미달"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측정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여수산단은 원위치 된다.

지금 대책이 백가쟁명으로 쏟아져 나온다.  환경운동가 출신  문갑태 의원도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타'설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9.0504. 문갑태,'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설치 요구 ]

그 백가쟁명에 하나를 보탠다면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 공개다. 여수시내에 여수산단 환경 상태 측정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는 "상설환경감시센터"를 만들고 민관산학이 참여하여 운영하게 하면 된다. 명칭에 '감시'라고 못박으면 더 나을 것 같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은 수많은 학자나 학파가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로이 논쟁하는 것이다. 대책은 전문가가 세우고, 시민은 분노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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