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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등 단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24시간 연중 무휴

  • 입력 2019.05.07 12:07
  • 수정 2019.05.07 15:4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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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은 기본 2키로 500원, 추가 키로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다.  심야(00:00~04:00)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이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된다.

최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은 전화(061-287-8340~1)와 팩스(061-287-8342)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남도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콜택시 단일요금, 24시간 연중 무휴 등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전남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번호는 1899-1110이고, 스마트앱은 ‘전남광역승객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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