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2018년 기준 전남도 개인지방소득세 규모는 534억 원이다. 지방소득세 총액인 4천548억 원의 11.7% 규모다.
올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0년부터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한다.
김장오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 제도 정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