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고희권 의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고 의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기부한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일 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고희권 의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고 의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기부한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일 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