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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희원 의원 벌금형 항소

8일 항소장 제출

  • 입력 2019.05.08 16:14
  • 수정 2019.05.08 17:2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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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고희권 의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고 의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기부한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일 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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