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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입력 2019.05.13 16:46
  • 수정 2019.05.13 22: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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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호히실에서 열린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여순사건특별법과 4.3특별법과 제.개정안을 발의한 전남 및 제주 지역 국회의원(김성환,주승용,이용주,정인화,강장일,오영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여순사건 재심 결정 및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로 대신했다.

주제발표는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과 제주 4.3특별법 제.재정을 위해 계속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행사’에서 양 특위가 공동발표한 선언문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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