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승소

광주고등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여수시 재량권 일탈‧남용 없고,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 입력 2019.05.15 12:40
  • 수정 2019.05.15 13:47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동 소경도 전경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주)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16년 5월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천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당해 7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이에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