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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22일 시작

6월 14일까지 9일간…여객·화물종사자 3천540명 대상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서 사전 신청 후 참석

  • 입력 2019.05.17 12:12
  • 수정 2019.05.17 12: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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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총 9일 간 여객‧화물업종 운전자 3천540명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이 열린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 예방,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신청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 운수업체와 운전자에게 과징금 15~3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교육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전남교통연수원 ☏061-434-6616/ 여수시 교통과 ☏061-659-41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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