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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뇌물수수혐의, 시 공무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23일 순천법원은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

  • 입력 2019.05.23 16:10
  • 수정 2019.05.23 17:1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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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8일 오전 11시, 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준비위원회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의 공정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해 여수시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3일 뇌물요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 박 아무개 사무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아무개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에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아무개 사무관은 뇌물수수 외에도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내용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는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8.03.21. 여수 상포지구 수사 검찰, 공무원 1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8.03.24. 상포지구 특혜의혹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8.04.04. 여수시장 친척에 상포지구 정보제공한 여수시 공무원 기소]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매립해 개발한 부지로 1994년 전남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가 20157월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 김 아무개씨가 이 용지를 매입한 뒤 기획부동산 등에 팔아 수 백억 원대에 수익을 챙겼다.

이에 여수 시민단체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시민단체가 불복하면서 항고한 상태다.

이번 담당 공무원 1심 유죄판결이 나자 당시 여수시 공무원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말이 무성하다.

당시 여수시 공노조는 상포특혜의혹을 밝히려는 시의회와 시민 단체를 향해 '상포 특혜 사건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8.04.03. 시 공무원노조, '상포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안건 반대 성명서 발표 논란]

현재 돌산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 건은 지난해 감사기간까지 연장하며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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