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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 "상포 특혜 없었다던 주철현 전 시장, 시민에게 사과해야"

24일, 주철현 전 시장 시민사과와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요구를 담은 성명서 발표

  • 입력 2019.05.24 17:40
  • 수정 2019.05.25 09: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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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전경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에게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결과 드러나면서, 여수시민협이 그동안 특혜논란을 부인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게 '거짓말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사)여수시민협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맡으면서 상포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이라는 내부문서를 상사 결재도 받기 전에 조카사위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기밀누설에 해당한다” 또 “상포지구 인가 과정에서 조카사위와 자주 접촉하고 승진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승진을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여수시가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이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을 승진시켰다”면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수시민협은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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