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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법 개정에 따라 안전설비 단속 강화

7월 1일부터 낚싯배 출항 전 안내방송 의무화, 안전ㆍ구명설비기준 강화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입력 2019.06.07 15:19
  • 수정 2019.06.07 15:2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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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낚싯배가 안전 구명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고 있다

여수해경이 내달 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구명 설비기준이 강화되고, 낚싯배 업자 및 종사자는 출항 전 승객 대상 비상상황 발생 대비 안전수칙 안내방송이 의무화 된다.

이에 낚싯배도 유람선처럼 출항 전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승하ㆍ선 방법과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ㆍ사용법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내방송 해야 한다.

특히, 낚시업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 항해용레이더(야간 영업 시 의무화), 비상 탈출구 2개 이상을 선박에 설치해야 하고,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싯배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6월 낚싯배 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6.10~6.24)을 이용, 개정된 시행령에 대하여 낚시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선제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낚싯배 이용객의 활동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을 안전에 집중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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