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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 열려

12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대회의실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은 실제 군사재판 실시 여부와 절차법에 따른 민간인 체포・구금 여부

  • 입력 2019.06.11 11:03
  • 수정 2019.06.12 14: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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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이하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간담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전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의 핵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병섭 집행위원장(향토사연구가)이 진행하며 주철희 박사(여순항쟁 연구가)가 근거 사료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의 체포와 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사재판은 위법하다는 것을 근거사료로 밝혀,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었으며,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하여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 말 처형되었다.

하지만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만 존재한다.

간담회 관계자는 “재판 기록은 영구 보관해야할 문서인 만큼 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검찰이 TF팀을 구성한 것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주목할 점은 당시 피고인들이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관계자는 이어 “우선 군사재판이 실제 있었는지를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번 재판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판결집행명령서, 언론보도, 유족의 진술을 넘어, 당시 생산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재 군사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군사재판이 형사소송 절차법을 올바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피고인들을 특정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함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 준수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여순사건 재심 개심 결정 대법원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체포・구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대법관이 있었다. 민간인의 체포・구금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여러 정황은 제주4.3수형인 재심 재판처럼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관계자는 이어 “재심 첫 재판에서 청구인의 변호인도 공소기각을 언급한만큼 공소기각의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은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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