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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420키로 불법 채취한 선장 및 선원 , 해경에 덜미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호스를 이용 해산물 채취

  • 입력 2019.06.17 10:42
  • 수정 2019.06.17 14:1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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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14일 오전 8시 20분경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D호(잠수기어선 8.55톤, 여수선적) 선장 A모 씨와 잠수사 B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장 조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 7시경부터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로 바지락 30망(1망당 14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침 남면 인근 해상에서 광범위 형사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잠수기어선 D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며,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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