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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

농성 중인 상인들 '양도양수과정 의심'... A 경관 '정당한 주식 취득, 왜 문제 삼나'

  • 입력 2019.06.18 16:00
  • 수정 2019.07.22 14:48
  • 기자명 정병진.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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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분쟁의 와중에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으로 개별거래되며 시장 상가 점포 운영권에 해당한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단전 단수로 업체 측과 분쟁 중인 일부 상인들은 "경찰 신분이어서 주식 취득후 등록과정에서 일반인과는 다른 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며 “이는 경찰로서 결코 떳떳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일부 상인들은 공과금 납부 문제로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끊겨 장사를 중단한 채 여수시청에서 열흘 넘게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관리 업체와 입주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 십여 년 넘게 분쟁을 겪으면서 양측은 서로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진행해 왔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인 한 사람은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마다 번번이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자, 우리 상인들로서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됐다”며, 자신들은 “여수경찰서의 A경관이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350여 주를 보유한 사실을 안 뒤부터 오비이락격으로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A 경관은 수년전 수산물특화시장 관계자인 B아무개씨에게 특화시장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상환받지 못하자 대신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A 경관은 자신이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과 지금의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원래 B아무개씨의 주식은 별도로 주인이 있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내가 시장 설립등에 관여한 인물이어서 시장업무에는 정통했다고 봤던지 상인들이 나에게 상인회 업무를 맡겼고, 원활하게 업무를 보도록 지인인 C상인이 점포 1개에 해당하는 359주의 주식을 대여해줬다. 이를 근거로 상인자격을 취득해 상인회 간부를 맡았었는데 당시 형편상 경찰관 A씨에게 그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다 갚지 못해 사단이 났다. 그는 당시 사정이 생겨 “주식을 맡기며 2천5백만원을 A경찰관에게 빌렸고, 후에 1천3백만원을 갚았고 미상환 상태인 것은 맞다”며, “주식을 찾으려고 내용증명등을 보내도 연락이 안 되었고, 특별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양도양수돼 A경찰관 소유로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경찰관은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벌써 십여 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고 그거 대신해서 받았다"라고 하였다. 그는 "주식이라지만 점포 코너 하나 사용권이고, 수 년 전 받아 그대로 뒀다"며 "점포를 임대하진 않고 지금껏 비워둔 상태"라 했다.

수산물특화시장 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맡은 적 있는지 묻자, "그런 적 없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파출소에 근무하였고, 인근 지역으로 발령 받아 갔다가 다시 여수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두고 왜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까지 A경찰관에게 양도양수가 끝난 해당 점포는 원 주인인 C상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A경찰관이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는 말과는 상반된다.

시장 상인들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내부의 활어 점포 한 칸(‘활어’용도의 점포 1칸 3평의 주식은 359주에 해당한다)은 작년까지 약 7천 만 원 상당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말했다.

원래 주인인 C상인은 작년 말 A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전남도경으로부터 지난 30일자로 ‘내사종결’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정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은 “진정서에 따라 배임 방조 등의 혐의를 대질심문하면서 조사했으나 A경찰관에게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처리했다”고 밝히고 “청문관실에서는 범죄와는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내 경찰관이 분쟁과 말썽의 중심에 있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한 상인은 "이는 경관 신분이 아니라면 맡긴 주식을 양도양수 처리하여 점포운영권으로 부여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상 빌려준 돈 대비 거래차익만큼의 특혜나 다름없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씨는 "주식을 운영권으로 등록하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이 비정상적으로 활용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측은 '단순한 업무착오'라는 데 거래 당사자인 주식회사측과 A경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래 주인인 C상인도 “해당 액수만큼 변제해주고 주식을 찾았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빌린 금액보다 더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점포 운영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찰은 이득을 챙긴 것이다”고 말하고, 자신은  “지인에게 맡긴 죄로 사실상 점포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자 사회면 “분쟁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 제목으로 “A 경찰관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하 ‘특화시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특화시장과 분쟁중인 일부 상인들이 특화시장과 해당경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7월 1일자 사회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지원액 수십억” 제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국비,도비,여수시비 등 2009년부터 33억 8천 4백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화시장측은 “A경찰관에게 주식을 양도한 B씨는 2013년 9월경 부터 2014년 3월 경까지 특화시장에 대항해 일부 상인들이 만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특화시장은 A경찰관과 B씨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해당 주식을 점포 운영권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인감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화시장이 B씨의 인감증명과 관련한 업무착오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특화시장은 “국비 등의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는 여수시가 직접 집행한 바, 특화시장이 사업비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원 사업으로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고,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 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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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7-02 13:55:35
특화시장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하는데, 오기자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또, 조만간 경찰서에도 출석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