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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 소송에서 진 여수시, “290억 원 물어주나?”

여수시 민사소송에서 개발업체에 1심에서 부분 패소

  • 입력 2019.06.18 15:08
  • 수정 2019.06.18 19:3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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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항 주변 웅천택지 지구 전경

 

여수시가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에 부분 패소해 270억원을 청구당할 처지에 놓였다. 개발업체는 이른바 ‘블루토피아’측이다.

여수시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기당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13일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측에 부분 승소 판결했다.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744억 6천 714만 5천 679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업체는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에 231억원,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부분에 364억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해서 39억 등 3건 634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소송가액의 절반 정도 인정해 부분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수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로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여수 블루토피아가 지분 95% 소유)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웅천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시민들

 

현재 웅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등으로 시민들이 의혹 해소를 요구하자 여수시의회가 웅천특위(위원장 주종섭 의원)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하지만 특위활동에 불만을 표시하며 송하진 의원 등이 사퇴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웅천특위가 시민들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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