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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관련 2천여명 의견서 법원에 제출

전국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정계인사 2,390여명 참여
시민의견 외에도 주철희 박사,한홍구 교수 의견서도 제출

  • 입력 2019.06.23 20:57
  • 수정 2019.06.23 22:0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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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순사건 대책위는 시민의견서 2,394부를 재심재판부에 제출했다.

 

여순사건재심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병섭, 박소정, 주철희, 아래 '재심대책위')는 오늘(18일) 오전 11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의견서 2,394부를 재심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4월 29일 1차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요청함에 따라 재심대책위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왔다. [관련기사 2019.05.03. ☞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재판부 "역사적 소임 다하겠다"]

이번 의견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중에는 서삼석, 박지원, 윤소하 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도 이용재 의장과 신민호, 민병대, 우승희 도의원 등 10여명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 은우근 교수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대학생, 시민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번 재심 재판과 관련하여 순천, 보성, 고흥, 광양 지역은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여수시는 의외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도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단체로는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을 비롯하여 민주화가족협의회,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교육희망연대, 세월호를기억하는목포시민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전남민예총,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인권나무 등 30여개 단체가 있다.

의견서 제출 후 기념촬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회장 윤호상)는 호소문을 통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학살당한 백만이 넘는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고, 여순사건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임에도 불구하고 70여년동안 대통령도 국회에서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1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판결명령서 등 재심에 필요한 각종 기록자료 등을 공개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관련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관련기사 2019.06.12. ☞ 여순사건 대책위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재판부에 촉구]

오는 24일(월) 오후 2시에 열릴 2차 재판은 검찰측이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해 두 달 여 만에 열리게 되었다.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 말 처형되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꾸준히 이어왔던 장경자 유족님.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드리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에 대한 의견서」(30쪽)에서 여순항쟁 당시(1948-1949) 생산된 호남지구계엄사령부의 판결집행명령 제3호, 제5호, 제13호, 제17호 등을 비롯하여 언론보도, 출판물, 국회속기록 등을 분석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민간인의 체포와 구금이 당시 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성을 띠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국가폭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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