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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1년 만의 재심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발행인칼럼] 24일 여순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에 관심

  • 입력 2019.06.20 08:16
  • 수정 2022.11.11 14:18
  • 기자명 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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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엄길수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열렸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재심 첫 심리가 유족과 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심사건 의 중요성을 잘 안다"면서 "최선을 다해 공판을 진행해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1일, 대법원의 재심결정이 나온 뒤부터 재판부는 이 재심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재판을 준비하였다"면서, "어머니 등에 업혀 아버지를 면회하던 아이는 벌써 노인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풀고 가야할 아픈 과거이고 현재의 고통임을 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판을 진행해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며 재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자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하여 자행한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에....”(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문 중에서)

검찰은 "현재 호남지구 계엄사령관의 사형집행 명령문만 남아 있어 공소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_장환봉 명부(빨간색). 자료 주철희 박사 제공

 

현재 그 명령문만 남아 있을 뿐 공소장이나 재판 기록 등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번 사건의 실체를 알기 힘든 상황"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처럼 공소 기각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소 유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하였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이 자료 수집을 할 여유를 주고자 2019년 6월 24일 2차 준비 기일을 잡았다.

2011년 10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2019년 3월 재심개시 결정까지 8년의기간 동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심 청구인 3명 중 두 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유족 장경자씨

 

이날 여순사건 재심 재판부는 재판에 참석한 유일한 재심 청구인 중 한 분으로 장경자(73)씨에게 심경을 밝힐 시간을 주었다. 장씨는 첫 재판장에서 한 맺힌 심경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내란죄'라는무시무시한 죄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뒤 연좌제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반란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한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재판부가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유족들도 고령이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이른 시일 안에 마쳐 '빨갱이'의 굴레를 벗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그동안 오랜 소송과정에서 그 어느 곳의 도움 없이 오로지 유족들만이 ‘외로운 투쟁’을 하였다.

이제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반성과 성찰 속에서 재심재판을 철저하게 대비해 재판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겠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은 여수지역 최대의 쟁점이자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이제 단순히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포함해서 전북 남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순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은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우리는이번 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재판부도 결연한 의지와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불법적 국가폭력으로 숨진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은 국가의, 그리고 법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재판에 대해 결연한 의지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만큼, 그 책임성을 다하는 판결로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71년 동안 고통에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열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과 사법부의 책임을 다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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