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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추모사업' 조직 명칭 놓고 두 달간 줄다리기 싸움, 이젠 끝

여순사건 조례 '위령' 대신 '지원'으로 결정
시의회 “여순사건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로 변경 의결

  • 입력 2019.06.20 14:24
  • 수정 2019.06.20 14:30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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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수 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여순사건 추모사업을 추진할 조직의 명칭이 의회 논의를 거쳐 ‘위령’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됐다.

여수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수시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3379)'에서 '위령'을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장 제출 안건 조례안을 검토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 이 조례 개정을 설명했지만 주종섭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표결까지 가게 됐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의원 문갑태 정현주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송재향 박성미 나현수 강현태 정광지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전창곤 김종길 이찬기 이상우 송하진 ▲반대의원 서완석 주종섭 ▲기권의원 주재현 고희권 김승호 김행기 백인숙 의원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진만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수시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전창곤 의원은 “최대 과제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인데 명칭 하나로 두 달 넘게 소모전을 했다”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반대 입장에 선 주종섭 의원은 “집행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창곤 의원은 “최대 과제는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인데 ‘위령’과 ‘추모(지원)’ 명칭 하나로 두 달 넘게 소모전을 했다”며 이 소모전으로 시의회 특위 또한 동력을 계속 잃고 있는 실정이다“ 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의회에서도 갈등을 봉합 못하면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냐며 “중요한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여덟 글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 역시 "시민사회가 하나 돼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조례에서 '추모' 대신 '위령'으로 의결하자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여수시교회연합회와 여수YMCA·여수YWCA·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으로 구성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4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4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추모'나 '위령' 대신 '제3의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이례적으로 '재의'를 여수시의회에 요구했다가 4월 24일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위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지만 결국 '지원'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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