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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70억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 '누가 책임지나?'

시민단체, 막대한 피해입힌 공무원에 ‘구상권’ 실시해야
시, 미리받은 정산금 ‘반환’이지 “시민혈세 물어내지 않는다”

  • 입력 2019.06.21 12: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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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 모습

여수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공개질의를 통해 시민대책위 구성과 관련 공무원 책임추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업체에 휘둘린 웅천택지 개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시민도 모르는 소송, 시민이 물어주는 패소비용 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여수시의 계약 관련 전문 공무원의 부재를 지적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공개질의서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웅천택지 개발의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시는 정산 방식과 원가 정산 내용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변호사와 시의회만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최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 여만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여수시는 ‘270억 원 개발업체에 물어 낼 처지’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 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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