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조합원들을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여수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 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 화장동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 땅을 2종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계약 체결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받은 피해는 1인당 2천만~3천만원 상당이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17억 원여 원에 대한 용처를 추가 조사할 경우 지역 사회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