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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두번째 재판 ... '공소 구성' 최대 관심사

재판 초점 : 공소해서 ‘무죄’받느냐? 공소 못하느냐? 기로
검찰 공판준비에 자료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최대한 노력"

  • 입력 2019.06.24 17:27
  • 수정 2019.06.24 21:3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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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재심 법정 입구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 형사재판이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유가족과 여순대책위, 강정희 도의원 등 도의회 여순사건특위는  물론 초등학생들이 수업으로 참관하기도 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두번째 재판은 이날  순천지원 형사1(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여부를 밝히려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당시의 자료 부족으로 공소사실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당시 수형인 명부를 찾아 재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찾아보려고 했으나 직접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다""군법회의에서 별도의 판결문 없이 사령관의 명령만으로 형이 집행된 점으로 미뤄, 여순사건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실체를 판단할 수 있어서 사법적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무죄를 이끌어 내는데 비협조적이지 않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각계각층에서 이번 재심 재판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새로운 증거 사실도 발굴한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의미있는 자료가 왔음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여순사건 재심관련 2천 여 명 의견서 법원에 제출]

여순사건재심 대책위원회 주철희 집행위원장은 재판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유족이나 연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법적 효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번 의견서 제출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판결집행명령 3호를 유족 장경자씨가 찾아냈고, 5,13,17호는 새로 발굴해서 추가로 재판부에 넘겼다.

이는 재판부의 제출요구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출한 판결 집행명령서에는 공판 일시와 장소, 피고인 명단, 죄목 등이 나열돼 있어 법적인 자료로 효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아울러  오늘 재판부가 새로운 자료라고 언급해 줘서 이 자료가 검사에게도 전달되고 공소 구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순천 송산초등 6학년 학생들이 재심 방청 전에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순천지원 재심 재판에는 순천 별량면 송산초교 6학년 13명이 여순사건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 포함 여순사건 유족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등 관계자 8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학생을 인솔해온 순천 별량면 송산초등학교 6학년 이만옥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신전마을사건을 모티브로 소설쓰기 수업 중 인터뷰를 하다가 이 재판이 열린다는 걸 알고 신청에서 오늘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도 호기심 속에 사전에 법정에서 준수사항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입장 전부터 관심을 나타냈다. 

재심 방청 대기 중인 유가족과 시민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819일 오후 2시 세 번째 재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 마무리를 하고 동시에 공판기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시간끌기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 구성을 위해서 더 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점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그만큼 공소구성을 상당히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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