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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 막는 관광호스텔 안짓는다

숙박업자 25일 교육청 심의 앞두고 24일 돌연 사업포기 밝혀
여수교육지원청 "숙박업소 이해 당사자, 교육환경 심의위원 아냐"

  • 입력 2019.06.25 09:06
  • 수정 2019.06.26 17:37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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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고등학교와 관광숙박업소가 들어설 예정 부지 위치(드론=심선오 기자)

여수고 경계선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숙박시설인 관광호스텔 업자가 결국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주변에 허가를 낸 관광 숙박업소는 여수고 경계와의 거리가 0m로 학교와 딱 맞닿아 건물이 들어선다면 학교를 막아버릴 처지였다. 특히 심의에서 4차례나 건물을 지어선 안된다고 부결되었지만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문제가 없는듯 심의. 의결해 논란이 가중됐다.

"숙박업소 사업자, 5분전 취소요청 들어왔다"

취재에 들어가자 여수교육지원과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숙박업소를 지으려던 사업자가 5분전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내일 예정된 심의에서 여수고 관련 안건은 회의에 안 붙인다"라며 숙박업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해 줬다.

숙박업을 지으려는 이해 당사자가 교육환경 심의위원이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근거 없는 말이 난무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해당 숙박업소 업자는 지난해 11월 여수고 바로옆 공화동 583-1번지 외 1필지에 지상 7층의 연면적 1555.56㎡ 규모 호스텔을 짓겠다며 여수교육지원청에 심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고 오늘(25일) 결정을 앞둔 상태였다. 돌연 사업포기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다. 학부모와 학교측 반발로 1차 교육지원청 심의가 쉽지 않자 2차로 여수시 건축허가도 만만치 않을거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다. 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숙박업소를 지으려는 부지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00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이다. 심의대상인 셈이다. 특히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 숙박업소, 사행성 PC방, 유흥. 단란주점이 들어서려면 교육청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학교에서 바라본 관광숙박업소 예정 부지(사진=마재일 기자)

이해할 수 없는 건 관광숙박업소가 들어설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에서 4차례나 부결되었지만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이에따라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곳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지휘소인 동장대의 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 논란도 가중됐다.

반대가 거세지자 숙박업자는 끝내 다섯번째만에 심의서를 변경해 제출했다. 그 내용은 7층을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21실의 객실을 20실로 줄였다. 반면 연면적은 1811.09㎡ 규모로 더 늘어난 가족호텔로 변경했다. 학생들이 못보게 건물 높이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학교 방향으로 창문을 내지 않는 등의 보완도 제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이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인 이병만씨는 "1, 2, 3차까지 부결된 사항이 5차 심의에서 갑자기 통과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면 학습권과 교육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곳에 숙박업 허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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