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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변화 앞둔 장애인정책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피해 입는 장애인이 없도록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야

  • 입력 2019.06.26 16:53
  • 기자명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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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지난199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의 대한 각종 지원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에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서비스 지원에 목표를 둔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종전에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 여부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같은 사각지대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래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하는 출발점 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운동가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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