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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경찰관의 주식보유는 ‘정상’이다”

주식회사측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밝혀

  • 입력 2019.07.03 10:41
  • 수정 2019.07.07 11:0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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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로 장사를 못하고 비어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가 모습

 

㈜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 장웅선. 아래 ‘주식회사’)은 ‘주식’을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난 18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보유이며 일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기사 ☞ 2019.06.18. 분쟁 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

주식회사측은 “경찰관에게 주식을 양도한 B씨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상인회 측과 관계된 사람이고,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았고,주식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B씨의 인감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된 사실과 주식회사 측이 업무 착오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서 인용한 C씨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식회사측은 주장했다.

B씨는 A경찰관으로부터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일정 금액을 차용했고 빌린 금액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 C씨는  "(주식 담보가)처음이냐 나중이냐의 문제지 통상 거래할 때 이런 경우 주식 맡기고 돈을 빌렸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기사화 한 것은 맞다. 엄밀히 따지면 처음부터 주식을 맡기고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었다"며 "채권자 A 경찰이 재촉하자 주식이 담보역할을 하도록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 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감증명 발급용도에 추가 기록된 내용은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다”며 여전히 인감은 “정상 사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감증명 발급 내역서의 발급 용도가 일반용이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발급해 3개월이 지난 후 제시된 인감이 사용된 데 대하여 당시 주식회사측 담당자가 "그 점은 날자 계산의 ‘업무착오’라고 말 한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주식회사측은 정상사용이었고 업무 착오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단 입장이다.

주식회사측과 C씨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주식의 원래 소유주 B씨는 지난 4월 법원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순천지원 2019가단 74116)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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