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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서울유족회 발족, 특별법 제정에 박차

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유족회와 더불어 여순사건유족회 전국적인 조직체계 갖춰

  • 입력 2019.07.04 13:32
  • 수정 2019.07.04 14:2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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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서울유족회 회원들이 모임 후 기념사진

여순사건 71주기를 앞두고 4일 여순사건서울유족회(이하 서울유족회)가 발족했다.

서울유족회 발족은 지난 2001년 6월 12일 여순사건유족연합회 출범한 이후 19년 만이다.

이로서 여순사건유족회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만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발족식이 열린 4일 오전 10시, 서울유족회가 서울 종로2가 '문화공간 온'에는 수도권 유족 30여명과 5개 지역회장단, 고문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유족회 초대회장은 이자훈(일본 오사카 서울서림 대표)씨가 맡았다.
 
또한 1차 고문단으로 김원웅(광복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부영(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학영(현 국회의원,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초대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등 13명이 위촉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발족식에서 여순사건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서울유족회는 1차년 사업계획으로 국회에 상정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10월 초 여순사건 재심청구를 개인이 아닌 유족회 차원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유족회는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와 한국민족춤협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이 주관하는 여순사건 71주기 서울추모문화제와 칼 마이던스 국회 사진전 및 광화문 사진전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여순사건유족연합회(여수,순천,구례유족회)는 2001년 6월 20일 출범하여 2006년부터 지역별 유족회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2016월 6월 30일부터는 여순사건유족협의회(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로 명칭 변경 및 확대 재편해 활동 중이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그동안 16대 국회(김충조 의원 발의), 18대 국회(김충조의원 발의), 19대 국회(김성곤 의원 발의)에서 3차례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5명의 의원(정인화/민주평화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윤소화/정의당, 주승용/바른미래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이 5개의 법안을 상정해 여·야의원 총 139명으로 공동발의한 상태이다.

2019년 7월 현재 5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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