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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소방위 심의 통과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업무 전념 도와,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

  • 입력 2019.07.05 15:50
  • 수정 2019.07.07 09:0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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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더민주, 여수5)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여,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방안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도록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이동식 심실회복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두 차례 소방차량 시동점검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직접 흡입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막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병용 의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빨리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조례안 통과는 매우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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