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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만 44세 이하 여성 규정’ 연령 제한 폐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 횟수 10회에서 17회로 증가

  • 입력 2019.07.10 11:4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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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난임부부 치료비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 지원도 10회에서 17회로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여성으로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7월 시술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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