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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ㆍ투기 단속 나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 입력 2019.07.11 15:25
  • 수정 2019.07.11 15:2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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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월항 인근 방치폐선 선박 인양 모습

여수해경(서장 장인식)이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항ㆍ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ㆍ투기된 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ㆍ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박소유자에게 정상적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FRP 소재로 건조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ㆍ폐기되지 않고, 항ㆍ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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