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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낚시한 선장 및 낚시꾼 적발

보호구역 입도 낚싯배 올해만 4척 적발, 낚싯배 종사자 및 낚시꾼 준법정신 필요

  • 입력 2019.07.15 11:19
  • 수정 2019.07.15 11:2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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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백도 해역에 진입한 H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섬을 중심으로 200m)해역에 들어간 선장과 낚시꾼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12일 오후 6시 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H호(4.03톤, 승선원 7명, 거문도 선적) 선장 A(51세, 남) 씨,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선장 A씨는 당일 오후 12시 30분경 거문도 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모(55세, 남, 광양거주) 씨 등 6명이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올해만 벌써 네 번이나 백도에 입도 혹은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하였다”며 “이는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어 해경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 일원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낚시꾼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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