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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반론보도문

  • 입력 2019.07.22 15:40
  • 수정 2019.07.24 15:52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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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자 사회면 “분쟁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관련기사 바로가기>>>>) 제목으로 “A 경찰관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하 ‘특화시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특화시장과 분쟁중인 일부 상인들이 특화시장과 해당경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7월 1일자 사회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지원액 수십억” (관련기사 바로가기>>>>) 제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국비,도비,여수시비 등 2009년부터 33억 8천 4백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화시장측은 “A경찰관에게 주식을 양도한 B씨는 2013년 9월경 부터 2014년 3월 경까지 특화시장에 대항해 일부 상인들이 만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특화시장은 A경찰관과 B씨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해당 주식을 점포 운영권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인감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화시장이 B씨의 인감증명과 관련한 업무착오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특화시장은 “국비 등의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는 여수시가 직접 집행한 바, 특화시장이 사업비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원 사업으로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고,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 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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