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재헌 의원, “서 의장은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25일 시의회 10분 발언에 앞서 개인 의견 피력
서완석 의장이 선 그어준대로 ‘거수기’할 순 없는 일
개별 의원 “의결권 무시하고 짓밟아선 안돼” 항의
서완석 의장에게 회의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결권 존중’ 요청

  • 입력 2019.07.25 15:36
  • 수정 2019.07.26 06:42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 소개글 
강재헌 의원

25일 열린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재헌 의원(무소속, 여천)은 본격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성격의 개인 소견을 피력하며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서완석 의장의 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과 개별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피력했다. 해당 발언 전문을 싣는다.

 

 

 

 

25일 여수시의회에서 10분자유발언에 나선 강재헌 의원 ⓒ 곽준호

 

10분 발언에 앞서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지방 의원의 의결권에 대해 개인 소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질타하고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시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결권이 존중되는 의회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언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가 있고, 권한에 보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의견제시권 등 12가지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의결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언제부터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독재로 주류가 아닌 일명 비주류 의원들은 의결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은 일명 SNS 정치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이 제출되면 시민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표명을 통해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표결로서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여순사건 조례 갈등 시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한 적 있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상정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심의 후 의결권으로 가든 부든 판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집행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차가 오갔는지, 어떤 이야길 나누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집행부는 재의요구 건을 철회하고 맙니다.

시장님이 민주당 입당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왜 재의요구를  철회했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또한 지난달 193회 정례회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만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상정 건은 1시간 동안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표결 처리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찬성 13, 반대 5, 기권 8명으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는데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의사봉 3타로 619일 확인함을 부정하며 일주일 뒤 국토부, 전남도등에 반대의견서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등 의원 15명의 명의로 송부함은 여수시의회 개원 이래 씻을 수 없는 망신 중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사봉 3타의 의미를 보면 해석 차이는 있지만 1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2회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3회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재청, 가결을 통해 선포함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의장 본인이 주관이 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회신내용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 사후 지방의회 의원의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서명부를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는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금번 임시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영화세트장 안건 역시 의장의 행태는 똑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당시 안건이 제출되었고,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의장은 과거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부를 질타합니다.

예산낭비다, 애물단지다, 막대한 사후관리비용이 들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집행부를 질타하고 안건의 부당성을 세밀하게 알린 후 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는 총 10페이지 중 5페이지를 영화세트장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똑같이 선을 긋습니다.

영화세트장,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이고 애물단지가 되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개회사를 듣고 영화세트장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의장이 개회사에서 선을 그어 준 것에 따라 무조건 부결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며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충분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를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의장이 개회사에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선을 그어놓으시니 언론은 시의회 전체가 반대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씁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의결권과 우리들의 자존심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도 의장의 권한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장의 발언권 범위 등 7가지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때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구 등 전체의원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의결권이 어떤 경우에도 무시당해서도 안됨에도 지금껏 안타까운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의안이 된 사안에 대해 사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에 토를 다는 것 등은 지양되어야 함,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상정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현명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받아야 할 의장님!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이 존중되고 우리들의 생각과 노력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부시맨 2019-07-26 12:18:27
사이다~~~
서의장 각성하라~~~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행위 독재군부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