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이 공영주차장 내 공용화장실 8개소 및 봉황산자연휴양림 25개 객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25일 실시했다.
도시관리공단은 특수 장비를 활용해 하계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탈의실, 화장실 및 관내 공영주차장 공용화장실을 집중 점검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교통-휴양시설 주현상 팀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