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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지역화폐 활용 지역 선순환경제체제 기대

  • 입력 2019.07.31 11:27
  • 수정 2019.07.31 11:2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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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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