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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정된 쓰레기종량제조례 공포

종량제 봉투 무게 기준 마련, 30리터‧75리터 봉투 신설, 포상금 3배 인상 등

  • 입력 2019.08.12 11:31
  • 수정 2019.08.12 14:3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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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일 개정된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시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며, 각각 10키로, 15키로, 20키로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0리터와 75리터 종량제 봉투가 신설됐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됐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포함된다.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프로에서 30프로로 상향하여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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