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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여수시 세정과로 문의‧신청

  • 입력 2019.08.13 12:0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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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돕고자 T/F팀을 꾸리고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에게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등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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