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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기존 자료로 ‘공소’구성 충분하다

21일 주철희 박사,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주장
계엄사령부의 ‘판결집행명령서’는 재판 전과정 ‘포괄문서’
‘판결집행명령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명한 문서이름에 불과
재판과정이 담긴 문서로 범죄사실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 입력 2019.08.21 16:00
  • 수정 2019.08.23 11:1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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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페이스북 생방송 중인 주철희 박사(오른쪽), 가운데 정병진 기자.  왼쪽 오병종 기자

 

여순사건 재심이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못해 3차까지 공판준비 심리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존 자료로도 공소제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법원에 이미 제출된 여러 건의 ‘판결집행명령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공소 구성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본지와 인터뷰를 겸한 페이스북 생중계(페이스북 그룹 ‘여수모든뉴스’ #여순사건재심)를 통해서 주 박사는 “기존 자료인 ‘판결집행명령서’를 재판 후 ‘집행명령’만을 위한 문서로 규정하는 것은 계엄령하의 군사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해석이다”며, 거기다 “그 판결집행명령서에는 피해자,범죄사실,죄목,피고인의 항변,판결 등의 재판 전 과정을 담고 있어서 이는 포괄적인 재판 기록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집행명령서’라는 용어는 문서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계엄사령부의 군법회의 명령이 담긴 이 문서를 여순사건 재심결정을 내린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문에서 ‘판결집행명령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 기인인했다. 주 박사는 그러한 규정은 소극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집행만을 위한 문서는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집해만을 위한 서류인 집행지휘서. 자료제공 주철희 박사

그는 “재판 후 ‘집행’만을 다룬 별도의 문서가 ‘집행지휘서’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존재한다”며  위 사진자료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집행지휘서는 단 1쪽 짜리다. 반면에 ‘판결집행명령서’는 20쪽이 넘는다. 이는 재판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담은 탓이다.

주 박사는 추가 자료로 장환봉의 피해사실과 관련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조서, 청구인(장환봉의 딸 장경자)의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장환봉)에 대한 공소제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여부를 밝히려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당시의 자료가 멸실돼 공소사실의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법적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재판 과정의 전체기록이라고 새롭게 제기된 ‘판결집행명령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사다.

계엄사령부 호남군법회의 명령 3호. 이를 대법원 합의체는 '판결명령서'로 지칭했다. 주 박사는 이 서류가 재판 후 단순 '집행'만을 위한 서류가 아닌 포괄적인 재판과정의 서류여서 공소 제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주철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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